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상이 국가유공자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보철용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LPG 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카드를 통해 리터당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LPG 세금 인상분 지원 한눈에 보기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표로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았어요. 지원 대상, 방법, 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상세 조건 하단 참조) |
| 차량 조건 | 상이자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명의의 비영업용 LPG 차량 1대 |
| 지원 방법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LPG 충전 시 할인 |
| 지원 금액 | 리터당 220원 할인 (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2026년 4월 기준) |
| 월 지원 한도 | 기본 300리터 (조건 충족 시 50리터 추가 승인 가능)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신청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중 신체에 상이를 입으신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 법 개정 전 특별조치로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차량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지원을 받으려면 사용하는 차량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영업용 LPG 차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 명의는 상이자 본인 단독 명의일 수도 있고,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과의 공동 명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가 상이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LPG 차량은 1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을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되며, LPG 세금 인상분 지원을 위해서는 꼭 이 카드로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았다면, 이제 LPG 충전소에서 평소처럼 주유를 하면 됩니다. 결제 시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리터당 220원(변동 가능)이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모드로 사용하면 대금 청구 시 할인되고, 직불카드 모드로 사용하면 사용일로부터 2일 후에 할인된 금액이 출금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복지카드 외에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복지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리터당 22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1년 7월 1일 LPG 개별소비세 인상 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유류세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된 바 있으니, 최신 금액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 지원 한도는 300리터입니다. 즉, 매월 최대 300리터까지 리터당 지원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상이자 본인의 생업이나 근로 활동을 위한 사업장, 또는 학업을 위한 학교가 거주지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훈지청에 추가 승인을 신청하여 월 50리터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식적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나 자격 확인 사항은 방문 전에 한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의 상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상세 정보 보기
정리하며
국가유공자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은 상이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차량 조건은 무엇인지, 복지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핵심만 잘 파악하시면 비교적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월 300리터의 한도와 리터당 할인 금액을 잘 활용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승인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국가보훈부와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활용하여 더 나은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