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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한눈에 보기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입니다. 국방부가 주관하며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식 신청이 종료된 상태이지만,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면 추가 접수나 이의신청 등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
| 신청 기한 |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주관 기관 | 국방부 |
| 문의처 | 02-3476-8010, 02-748-7143 |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크게 특수임무수행자 본인과 그 유족으로 나뉩니다.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분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분을 말합니다.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내용과 형태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뜻합니다.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군별 적용 기간
| 군 구분 | 적용 기간 |
|---|---|
|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
유족의 범위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입니다.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으로 구성됩니다. 보상금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한 기본 보상이고, 특별위로금은 특별한 노고와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금액입니다. 특별공로금은 국가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접 입력 방식도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공식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이후 추가 접수가 열릴 경우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방문 신청
- 신청서 직접 작성 후 제출
문의처
신청 자격, 서류, 심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02-3476-8010, 02-748-7143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내 경험상 이런 보상 제도는 주변에서 신청 기간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기관에 전화해 추가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복무 사실을 증명할 병적 기록이 없는 경우,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동료의 진술서나 부대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병적 기록, 부대 기록, 동료 진술서 등 복무 사실 증빙 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 안내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다른 법률과 절차로 운영됩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는 국가보훈부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국방부 산하 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어떤 대상인지 먼저 구분한 다음, 맞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기한과 증빙 자료를 챙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추가 접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끝까지 예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가 더 촘촘해지길 바랍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는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는 국가보훈부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국방부 산하 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2026년 3월 31일로 공식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접수나 이의신청 가능 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복무 사실을 증명하는 병적 기록과 부대 기록, 동료 진술서 등이 핵심입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