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 총정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떠올리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로 정부 허가를 받으면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채용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구분내용
사업명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대상법인, 시설, 단체
허용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지원 내용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신청 방법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 개요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지원사업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 확인 방법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인지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를 바탕으로 허용 업종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 허용 업종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도 주된 한 가지 업종만 인정됩니다. 주된 업종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업종과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전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 업종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요건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내국인 채용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워크넷(work24.go.kr)에 구인등록을 하고, 제조업 기준 원칙적으로 14일간, 예외적으로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적합한 내국인을 찾지 못하면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노력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은 고용허가제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근로자 배치까지 제조업 기준 통상 2~3개월, 경우에 따라 4개월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
1워크넷 구인등록 후 내국인 구인노력
2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발급요건 점수 심사와 고용허가서 발급
4고용지원센터가 구직인원 3배수 알선
5표준근로계약 체결
6사증발급인정서 신청
7입국 후 16시간 취업교육 이수
8사업장 배치

2026년 접수 일정

2026년에는 총 5회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회차별 일정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차접수 기간
1회차1월 26일 ~ 2월 10일
2회차4월 20일 ~ 5월 6일
3회차7월 6일 ~ 7월 17일
4회차9월 14일 ~ 9월 29일
5회차11월 23일 ~ 11월 27일

신청 후 결과 발표,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사증발급, 입국, 취업교육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수기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보다 1~2회차 앞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험으로 본 주의사항

내 경험상 사업주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고용허가 신청 전의 인사 이력입니다. 얼마 전 50인 규모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준비하던 인사담당자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경영상 어려움으로 내국인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한 이력 때문에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직원의 퇴직 처리 방식을 정할 때 외국인 고용허가 일정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재고용과 재입국 시 유의사항

신규 고용허가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문제가 되지만, 재고용이나 재입국 허가에서는 사무직 권고사직도 문제가 됩니다. 재고용 신청일 또는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을 권고사직한 뒤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신청했다가 불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년 넘게 일한 숙련 인력을 출국시켜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재고용 계획이 있다면 인사 조정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변동 신고와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에는 아래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고용 변동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합니다.
  • 사업장 변경은 최초 입국 후 3년 안에 원칙적으로 3회까지 가능합니다.
  • 재고용 연장 신청은 고용허가 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 변동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정리하자면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로 신청하기 전에 업종과 사업장 규모, 내국인 구인노력, 인사 이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역산하여 접수 회차를 정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후에도 재고용과 고용변동 신고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인력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허용 업종과 고용허가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신규 입국 근로자의 도입, 위탁 비용은 6만원, 재입국 근로자는 11만 9천원입니다. 신청 대행이나 편의 제공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 퇴직 후 고용변동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 해지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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