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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LPG 세금인상분 지원 개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LPG 차량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LPG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보철용 LPG 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리터당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LPG 세금인상분 지원의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또한 차량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LPG 차량 1대여야 하며, 차량에 본인이 직접 승차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이 제도의 핵심은 LPG 충전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 등의 정부 정책에 따라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리터당 150원이 적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월 300리터까지이며, 추가 승인을 받으면 50리터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신한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LPG를 충전해야 합니다.
차량 기준 상세 안내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이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이 해당 차량에 승차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수시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등록증,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 경험상, 처음 방문 신청할 때는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가시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복지카드는 국가유공자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하면 부당 사용으로 적발됩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매년 복지카드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 사용 적발 시 지원된 LPG 보조금을 환수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차량인데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경우, 보철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한 경우, 입원 기간 중 가족이 사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당 사용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카드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승차하여 사용해야 하며, 카드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무리 및 참고사항
국가유공자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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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LPG 복지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신한카드사에서 제작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Q: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매월 지원 내역은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환산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 사용 내역에서 할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새로 구입했을 때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새로운 차량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관할 보훈지(방)청에 차량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