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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왜 주목받나
정년을 앞둔 숙련된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분기당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더 줄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베테랑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다만 지원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업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례처럼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업과 근로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산업 분류 | 상시근로자 수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또한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20명 중 60세 이상이 6명이라면 비율이 30%를 넘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이 조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내역과 임금 수준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속고용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특징 |
|---|---|---|
| 정년 연장 | 기존 정년 나이를 1년 이상 연장 | 퇴직일을 명확히 정해야 함 |
| 정년 폐지 | 정년 규정 자체를 없앰 | 나이 제한 없이 고용 유지 |
| 재고용 |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 |
재고용 방식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것이므로 기존 인사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나 업무 필요에 따라 특정 직원만 재고용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거나 노사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신고해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명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당 9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분기당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1인당 총 1,080만 원(비수도권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 지원액 | 분기 지원액 | 3년 총액 |
|---|---|---|---|
| 수도권 | 30만 원 | 90만 원 | 1,080만 원 |
| 비수도권 | 40만 원 | 120만 원 | 1,440만 원 |
지원 인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100명이라면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으로 제한됩니다.
실제로 직원 2명을 재고용 방식으로 고용했다면 3년간 총 2,160만 원(수도권 기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매분기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입금되므로 회계 관리가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 신청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기업지원금 클릭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 첨부하여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서류를 확인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필요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 임금지급 확인서
-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된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
처음 신청할 때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면 변경 신고 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교적 받기 쉬운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면 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 사례를 보면, 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에 취업규칙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720만 원을 환수당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고용 사실이 있고 코로나19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 환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또한 계속고용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 기준을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직무 폐지, 자격증 상실, 경영 악화 등의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사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고 이메일이나 게시판 등으로 객관적인 공지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Q. 계속고용을 1년 단위로 계약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로 1년씩 갱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제도 도입 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Q.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병행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여러 유형을 동시에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별로 다른 유형을 적용한다면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렇게 활용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회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고용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근로자 고용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신청 서류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매년 정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고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회사에 꼭 필요한 베테랑 인력의 가치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