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목차
정규직전환지원 제도 요약
정규직전환지원은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일부 공공기관, 유흥업종,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제외) |
| 근로자 조건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종사자 |
| 지원 금액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 |
| 지급 기간 | 정규직 전환 후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
| 필수 조건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불합리한 차별 없음 |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중요 사항 |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기 진행 사업은 계속 지원) |
정규직전환지원의 목적과 의미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 기간제나 파견 형태로 일하다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복지 혜택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전환지원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어 전환의 문턱을 낮추고,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향상된 처우를 보장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고용 질을 높이려는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원 내용과 자격 조건 상세 설명
어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자의 월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올랐다면 기업은 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중 20만원은 임금 상승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고, 나머지 30만원은 간접노무비(사회보험료 등)를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만약 임금 상승액이 월 20만원보다 적다면 월 30만원의 장려금만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최대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만원 오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1년 동안 최대 600만원(월 50만원 * 12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먼저, 전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고,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영업사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해당 업무를 제공했어야 한다. 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최소 1개월은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정규직 전환 후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전부터 그 업무를 하던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나 여타 처우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 정규직 전환자만 유독 낮은 대우를 받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없나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유흥주점이나 카지노 등 특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공개된 사업주나,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는 지원 자격이 없다. 또한 사업장 전체의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매우 소규모 사업장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신청 절차와 현재 상황
신청 절차는 계획 단계부터 시작된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所在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 즉, 정규직 전환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계획서가 심사를 통과하면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3개월분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최대 1년 동안, 총 4번 반복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했으나,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2024년을 기준으로 이 제도의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새롭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약정된 기간 동안 지원이 지속되지만, 새로운 계획서를 내서 참여하는 것은 막혀 있는 상태다. 이는 정부의 예산과 정책 방향 조정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정부24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상세 페이지
정규직전환지원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비록 신규 지원은 중단되었지만,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제도가 가진 의미는 크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안정된 일자리는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몰입도를 높여 결국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많은 기업이 정규직 전환의 장점을 경험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사회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기업들도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인재 확보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