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라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을 알고 계신가요? 3년간 꾸준히 유지하면 본인 저축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정부 매칭 월 30만 원, 3년간 1,440만 원 적립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 자격이 명확합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세히 확인하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일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급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에 한 지인은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소득 기준을 충족해 이 사업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 저축이 부담됐지만,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급여일 다음 날 바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3년 동안 중도 해지 없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0%가 약 200만 원이라면, 그중 60%는 약 120만 원입니다. 즉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월 120만 원 이상이면서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산정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 공공근로 등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자산형성 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Ⅱ)과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 근로활동을 중단하거나 저축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방문 신청이 더 확실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 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사업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모집 일정은 Ⅰ유형이 3월, 6월, 9월, 11월에 있습니다. 특히 다음 모집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과 지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방문 전 확인 팁
주민센터 방문 전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빠릅니다. 특히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수급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년 후 받을 수 있는 금액
가입 기간은 36개월입니다.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데,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 총 적립금 (원금 기준) | 1,440만 원 + 이자 |
이 금액은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전액 지급됩니다. 즉,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저축을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급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면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가입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탈수급 시 지급 조건
-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 유지
- 월 저축액을 빠짐없이 납입
-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
- 정책대상별 자립역량교육(연 1회) 이수
특히 교육 이수를 잊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일정을 잘 기록해 두세요.
나의 경험담과 꿀팁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알았을 때는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준다고?”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 가입한 지인의 실제 사례를 보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가입해서 올해 탈수급과 함께 1,44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이 글을 통해 자세한 조건을 정리하고, 다음 9월 모집에 맞춰 신청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달 10만 원이 부담된다면, 우선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커피값이나 구독 서비스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정 습관 만들기
저축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급여일과 동일한 날짜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서로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요약과 앞으로의 계획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든든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9월 모집을 통해 많은 분들이 3년 후 1,440만 원을 받는 행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Ⅰ과 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Ⅰ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합니다. Ⅱ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연차별로 10만~30만 원을 지원합니다.
Q: 신청은 꼭 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나요?
A: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이 안전합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후 3년 동안 저축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계획을 세워 가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