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일을 그만두신 지는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몸을 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정부에서 드리는 돈이라도 제대로 챙겨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부모님께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께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현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 부부 가구 기준 월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내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
| 2026년 선정기준액 | 247만 원 | 395만 2,000원 |
| 최대 지급액 | 349,700원 | 559,520원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빼준 뒤,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기타 소득을 더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34만 원이 남고, 여기서 30%를 추가 공제하면 약 23만 8천 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이 되는 식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해하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집, 예금, 자동차 등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살고 있는 집은 기본재산액만큼 빼주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금융재산도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통장에 예금이 좀 있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를 대입해서 모의계산을 해보니, 다행히 기준액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9월생이라면 올해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아무리 조건에 해당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해서 안내받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걸 편해하셔서, 제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드렸더니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정리
기초연금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헷갈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지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명만 대상이 될 때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심사하지만, 나이 조건은 각자 확인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라면, 먼저 연령이 된 분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후 65세가 되면 다시 합산하여 감액된 금액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마치며
이번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꼼꼼히 챙기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꽤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새삼 느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많이 아끼십니다. 하지만 정부제도는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니, 자녀가 나서서 확인하고 챙겨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내용이 부모님의 노후 준비로 고민하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도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지급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